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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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통일요금제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0월 29일 ‘KT 전국통일요금제, 장애인과 저소득층 제외’라는 기사를 통해 KT요금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 대책을 내놓았다.

KT 홈고객전략본부 박종진 부장에 따르면 장애인, 유공자, 저소득층 등 모든 복지전화 가입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전국통일요금제로의 전환 및 신규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복지할인율 역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할인혜택을 포기하고 전국통일요금제에 가입한 대상자들에게는 11월 1일 요금부터 소급해서 기존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국통일요금제는 시내 시외 구별 없이 3분당 39원의 시내 요금이 적용되는 요금제이다. 복지전화 가입자들도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 전화하면 전국통일요금제로의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