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후원의 종류와 내용

일반후원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복지관의 사업지원을 위한 일정금액을 후원
결연후원 중증 재가 장애인 및 무의탁장애인과 결연되어 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후원 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각종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 (어떤 물품이든 가능)
사업 프로그램 지정 후원
후원자가 지정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쓰여지도록 후원

후원금 납부방법

CMS : 전화 또는 홈페이지 후원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문의 : 지역연계팀 후원담당 042)820-6830

후원자가 되시면

  • 복지관 소식지와 후원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니다.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80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