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신청 가능자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481,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983,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48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98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488,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986,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489,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991,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492,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9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9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97,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99,000원 |
15구간 |
42점 미만 ~ 75점 미만 |
1,000,000원 |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
출산(유·사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329,600원 |
자립준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332,4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 3개월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332,400원 |
서비스
개시
문의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 ( 042-820-6880~4 )
➀ 바우처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을 고려후선정
※ 비장애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납부
➁ 비적용 대상자 : 만 23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➀ 바우처 대상자 : 바우처카드신청및발급(주민센터)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➁ 비적용 대상자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①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 각 영역별 대기순 모집(바우처 대상자 우선)
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카드 소지자 및 재활치료를 원하는 자
소득수준(등급)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회당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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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회 |
재가(방문)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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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25만원 |
면제 |
41,666원 |
50,000원 |
차상위 계층 (가형) |
23만원 |
2만원 |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21만원 |
4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라형) |
19만원 |
6만원 |
||
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
17만원 |
8만원 |
➁ 비적용 대상자(회당 단가)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40,000원
※ 각 영역별 진단 및 평가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치료개입 횟수 결정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042-820-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