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인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인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 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를 확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인의 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고객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어 정의)
1. 이용인의 인권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 ‘학대’란 이용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및 유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침해’란 학대를 포함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인의 참여 - ‘참여’란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 참여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인의 권리 - ‘권리’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전문서비스 요구, 안전 편의, 알 권리,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인의 권익옹호 - ‘권익옹호’란 자기결정권을 기반한 이용인의 권리, 학대, 인권침해, 참여 등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2장 이용인의 인권
제5조(이용인 존중)
이용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 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6조(차별금지)
1. 이용인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7조(이용인 권익보호)
이용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 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이용인와의 약속이행)
1. 이용인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이용인의 학대 · 인권침해 금지에 대해 서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1. 이용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인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인의 명예를 보호한다.
제10조(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1. 이용인의 장애 특성상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 긴급 전략으로 신체적 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인 및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수행해야 한다.
2. 이용인은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 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 행위 등에 대해 권익옹호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 요청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담당자는 신속한 개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인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1회(4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2조(이용인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1. 직원은 이용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무리한 재활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이용인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한다.
4.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다른 이용인이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수단 방법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일시적)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신체적 제한은 이용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6.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장 이용인 학대 및 인권침해
제13조(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1. 직원은 이용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하거나, 이용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복지관이나 학대 관련기관(장애인권익옹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유형 >
유 형 |
정 의 |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이용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이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착취) |
이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 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이용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이용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용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이용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이용 정지시키는 행위 |
제14조(인권침해 및 학대 대응방법)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1. 복지관은 이용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숙지하고, 전직원은 이용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서약서를 작성한다.
2. 복지관은 이용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공지하여 이용인과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이용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이용인 소리함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프로그램별 간담회를 통해 이용인들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5조(인권침해 및 학대 정보수집)
1. 인권침해 및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원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이용인 안전 및 응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응급 상황 인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 이용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직원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인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증인 확보,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 학대 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6.피해 이용인, 학대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 인권보호 및 후속 보호조치)
1. 복지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복지관 인권위원회에서 개입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관장은 피해 이용인, 학대 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장은 학대 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7. 이용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인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인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조치)
1. 관장은 현장조사서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 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이용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를 한 직원 및 강사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18조(이용인 간, 직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에 대한 조치)
1. 복지관은 이용인 간 발생 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가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 정지 시킬 수 있다.
2. 직원이 이용인로부터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 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4. 관장은 관련 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이용인 및 관련자에 대하여 이용 제한이나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 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인의 제재 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 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 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인의 참여
제19조(참여안내)
이용인는 치료 · 교육 ·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상담 시 안내한다.
제20조(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1.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인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2. 이용인이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3.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이용인에게 공개설명회 또는 복지관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인과 공유한다.
제21조(사업평가)
모든 사업 평가에 이용인 및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다.
1. 각 단위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이용인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용인 참여를 독려한다.
2. 이용인이 서비스 중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평가결과는 모든 이용인에게 공지하고 해당사업 참여 이용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의거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인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인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제23조(이용인 자조 모임 지원)
1. 복지관은 이용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치유와 이용인 간의 지지와 격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인 및 보호자들의 자조 모임(자치활동)을 위해 인력과 장소, 차량, 자조모임 활동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조 모임의 독립과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24조(이용인의 사회참여 지원)
복지관은 이용인이 희망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
제5장 이용인의 권리
제25조(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인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6조(이용인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7조(이용인의 알권리)
이용인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8조(정보제공)
1. 이용인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2. 이용인 및 보호자가 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단, 개인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에 한해서만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제6장 이용인의 권익옹호
제29조(권익옹호)
1.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용 장애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권익옹호 한다.
2.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 상황 접수 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금지행위에서의 권익옹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 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31조(권익옹호 실천과정)
권익옹호 실천의 과정은 다음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황접수 : 문제확인, 관계형성
2. 사정(옹호방향 마련) : 사실확인, 정보수집 및 발견, 법률검토
3. 옹호계획의 수립 : 목표설정, 네트워크 구성
4. 계약
5. 옹호지원
6. 평가 및 종결
제32조(이용인 동의 및 개입)
1. 권익옹호 초기 접수자는 이용인의 동의 후 상담, 개입한다,
2. 개인정보, 옹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이용인의 동의를 얻는다.
3. 옹호하는 자는 개입 모든 과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고, 수시로 이용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33조(사후관리)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안전 확보, 재발 방지, 일상생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