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아동발달

1. 사업목적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가장 기초적인 신변처리 능력은 물론 전체 발달영역(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의 발달을 촉진하고, 정서 및 행동의 안정을 통해 통합교육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여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대상

➀ 바우처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을 고려 후 선정

※ 비장애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납부

➁ 비적용 대상자 : 만 23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3. 신청방법

➀ 바우처 대상자 : 바우처카드신청및발급(주민센터)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➁ 비적용 대상자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4. 서비스 선정 절차

① 미술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 각 영역별 대기순 모집(바우처 대상자 우선)
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카드 소지자 및 재활치료를 원하는 자

5. 본인부담금

➀ 바우처 대상자

소득수준(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회당단가

관내 7회

재가(방문) 6회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31,428원

36,666원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➁ 비적용 대상자(회당 단가)

언어재활, 감각통합치료: 3만원

※ 각 영역별 진단 및 평가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치료개입 횟수 결정

6. 접수 및 문의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042-820-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