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바우처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을 고려 후 선정
※ 비장애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납부
➀ 바우처 대상자 : 바우처카드신청및발급(주민센터)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➁ 비적용 대상자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소득수준(등급)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회당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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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7회 |
재가(방문)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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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22만원 |
면제 |
31,428원 |
36,666원 |
차상위 계층 (가형) |
20만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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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초과 |
18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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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6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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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
14만원 |
8만원 |
언어재활, 감각통합치료: 3만원
※ 각 영역별 진단 및 평가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치료개입 횟수 결정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042-820-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