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일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희귀의약품 2개 성분(제제)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총 2개 성분이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총 2개 성분이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