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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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18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422,00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6

- 복지일자리(참여형): 16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환경정리 8, 기부물품정리 1, 사무보조 3, 사서보조 2, 카페보조 2

모집기간: 2017. 12. 12() 12. 21() (10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접수방법: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복지일자리 담당 042) 820-6890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3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2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TEL. 820-68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21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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