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을 10월14일(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법 제33조1항에 의거 시행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료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 의: 김순미간호사 (010-2407-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