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2012년도 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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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2012년도 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8월 관내 이미용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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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관내 이미용 일정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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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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