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의 2015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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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의 2015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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