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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화, 내방 등을 통한 금융상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채팅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초기화면에서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장애인등록번호, 상담유형 및 문의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장애인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