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사업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이하이면서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거나 장애인용 욕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국교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을 지원한다.
19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2000호)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38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000만원만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겨우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개조사업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 총 1만호가 지원 됐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가구는 10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정도 남아있다"면서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개조사업 지원대상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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