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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졸음쉼터 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본지는 지난 3월 14일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장애인화장실 전무”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31곳의 고속도로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현재 31곳의 고속도로에 191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고, 이중 103개소에 남녀비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고, 일부 남녀비장애인화장실에 계단이 있는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했다.

천안논산과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퇴계원, 일산) 또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졸음쉼터는 없었다.

최근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졸음쉼터는 여유 부지를 활용해 설치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편의시설 이용 등의 휴식은 가까운 휴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졸음쉼터에 설치된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장애인화장실 등이 미설치됨에 따른 장애인들의 졸음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관리·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의 졸음쉼터 이용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