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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올해 기준, 최대 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최대 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돼 종전 144~150만원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 대략 1만4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로 문의하면된다.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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