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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59)씨 신청사건을 심의한 뒤 손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이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조치 없이 손씨를 해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일반직 3급으로 임용돼 일하다 2004년 4월 뇌실질내혈종으로 좌반신이 마비돼 뇌병변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공단은 4년 뒤인 2008년 8월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손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인권위에서 복직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공단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작년 1월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에 명시된 법무장관의 차별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