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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환자 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까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이라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병원과 연계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한국은 2030년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점점 저출산 여파와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나서 가족들의 부양이 사라지게 되고 간병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지속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질환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가방문서비스는 1994년에 가정간호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체위변경, 관절가동범위 운동, 운동요법교육 등의 가정방문 재활서비스가 거의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었다.

방문목욕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지만 방문재활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및 미비한 제도로 인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가정방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 옷 입기, 요리하기, 이동하기 등의 일상생활동작 훈련, 가정생활적응, 사회적응 훈련, 신체적, 정신적 욕구충족, 가옥구조 변경, 보조기 제공, 취미생활 등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련 서비스의 총체적인 가정관리를 도와준다.

복지 천국인 호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역중심 방문사업이 활성화 되었고, 작업치료사는 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중재하여 본인의 동작 패턴뿐만 아니라 개호자의 개호의 상황, 가옥구조 변경, 복지용구나 난간의 사용 상황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재활치료 서비스는 종합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집중 치료기간이 끝나면 치료의 횟수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입원이 어려워 장거리 통원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가정방문 재활치료가 정착된다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뇌혈관 환자와 같은 만성 질환자,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환자 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까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이라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병원과 연계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방문 재활치료의 법령 및 관련고시 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길 기대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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