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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악덕업체, 장애인 통장만 빌려 임금지불 위장 뒤 고용 보조금 타내 … 탈세의혹도
6급 신체장애인인 이 모(73)씨.

  이씨는 1년여 전 한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장애인 복지카드와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가져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건강보험료와 한달에 10만원씩 용돈을 준다는 것.
  이씨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업체에 넘겼고 업체로부터 직장 건강 보험증을 받았다. 이씨  는 "용돈 준다고 가져오라고 해서 복지카드와 통장 만들어 현금카드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CBS 확인결과 이씨가 만들어 준 통장에는 2년 가까이 매달 10일 임금명목으로 70여만원이 입금된 뒤 당일 곧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왜 장애인을 고용하고 매달 월급을 준 것처럼 속여 왔을까?
바로 장애인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10명에 대해매달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비용 처리할 경우 탈세도 가능하다.
일단 돈만 돈만 챙기고 보자는 악덕 업체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계속되면서정당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물론 자활 의지를 다지려는 장애인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장애인 허위고용 부추겨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에 대해 현상 실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업체가 고용했다고 신고한 장애인 명의의 통장에 월급이 입금됐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공단 관계자는 "통장 지급 내역만 확인한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처럼 월급 통장까지 만들어 속일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고용하지 않고 장려금을 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업장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촉진금 예산은 1402억원, 올해에 예산 역시 1247억원이나 된다.
지난 해에는 이 가운데 4천 3백여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고 2004년 부정수급액은 3억 5천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돈만 챙기고 보자는 업체들과 정부 당국의 허술한 감독속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고 있다.

출처 : CBS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