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54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2월 7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ꊱ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징수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ꊲ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ꊳ 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ꊴ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ꊵ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ꊶ 법률 시행일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향후 추진일정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노인수발사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충원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