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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비장애인 마사지사 등이 지난 2008년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의견 6대 위헌의견 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헌결정 이유로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은 지난 2003년 이래 4번째다.

헌재는 2003년에는 이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과잉금지의 원칙) 법률이 아닌 안마사에 관한 규칙으로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법률유보의 원칙)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2006년 위헌판결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같은 해 9월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러있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는 2008년 10월 합헌결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합헌결정 11일 후 또 다시 위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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