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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년 전 활동보조인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했다. 이씨 집을 처음 방문한 활동보조인은 냄비를 시커멓게 태우는가 하면, 싱크대에 설거지 그릇을 ‘잔뜩’ 쌓아놓고는 퇴근해 버리기 일쑤였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현재
활동보조인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가며 집안 청소를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활동보조인은 윤씨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활동보조인과의 가사활동 미비, 종교 갈등 등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장애인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처음 활동보조인을 접한 장애인이용자는 대처 미숙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용자활동보조인 사이의 갈등유형, 대처방법, 갈등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기관 등을 담은 매뉴얼(안내서)을 제작·보급해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인 신현식(가명)씨는 “처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았을 때 활동보조인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며 “활동보조인과의 마찰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500여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이용자활동보조인간의 갈등해소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활동보조인과의 마찰이 심화되면 제공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가 중재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매번 제공기관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신씨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공기관에 전화하기도 어렵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에게 주의를 주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이용자활동보조인갈등은 1년이 되면 고조를 이루는데 이때 어느 한쪽에서든 교체를 요구해온다”며 “현재까지 갈등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은 없고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이용자들이 신체적 불편을 이유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직접 방문해 1대1 프로그램을 진행 하려해도 센터의 코디네이터 역시 중증장애인이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제공기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며 “복지부에서 이에 필요한 다각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공기관은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할구청에 보고만 할 수 있을 뿐 어떠한 권한도 없고, 복지부가 내려 보낸 자격조건과 이용제한 내용만 담긴 사업안내 매뉴얼만 있을 뿐 사업수행에 따른 매뉴얼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용자를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5월내로 배포할 계획에 있다”며 “책자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급여수준 등과 함께 장애인이용자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제공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담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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