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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민간보험사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5급 지체장애인 이모(남·48)씨가 2007년 7월 10일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제1회 보험료를 자동 납부했으나 보험사측이 다음날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고 밝혀온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의 처리 결과다.

  L손해보험사는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직접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사실을 고지했고, '척추염 하지마비'를 보험사에 고지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보험 승낙이 거절되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L손해보험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사실로 인정되고, 보험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점은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민간보험사의 장애차별관련 진정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건)의 5.5%(32건)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2건의 민간보험 장애차별 진정 중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2건이며,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승인한 사례는 8건이었다. 나머지는 진정인 스스로가 보험가입을 포기하거나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이었다.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