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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활동보조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되지만, 지원대상자는 변함없이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는 6세∼64세의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만명(1급 중증장애인 수 총 22만명)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자 자격 심의 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를 기본으로 하며, 독거 등 생활환경이나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인정점수는 1∼4급으로 차등돼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여가 달라진다. 현행 기본급여는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추가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독거특례 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부양의무자: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이며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최소정액을 부담하며,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만1,0000원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신체활동·가사활동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다. 기존 법률에 담겼던 주간보호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삭제됐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은 2년 유효하며,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참여한다. 활동보조인은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활동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관리하며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등 긴급사유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긴급활동지원급여가 신설됐다.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6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23-8204,8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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