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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7일 외국인 기업에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외국인 기업에 한해 장애인의무고용을 면제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 의원측은 “현행법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배제 조항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은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문화로 인정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조항이 외국인 기업들의 국내 진입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