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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기간 중 얻은 장애 보험금 지급 결정

보험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얻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은 오세용 판사는 김모(69)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우체국 보험 가입기간 중인 지난해 4월 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에서 뇌경색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에야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마비로 후유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장애진단을 받자 우체국에 장애 1급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우체국 측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1급 장애가 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 1급이 된것이고, 그에대한 진단이 불가피하게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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