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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육시설에 편의시설 설치해야"
                                            -  고충위, 여성부에 보육시설 설치 기준 개선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만든 영유아보욕법상의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상충해 법적용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여성부에 편의시설 설치대상 규정과 상호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 권고안을 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은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므로 아동관련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는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시설 외에 일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명시된 바가 없다.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전담시설은 시설 및 설비외의 추가시설을 갖춰야하고,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설은 아예 규정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영유아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설치기준을 갖춘다면 보육시설 인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등도 이동과 이용 편의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단, 보건복지부 편의증진법의 부칙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시설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호 다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규정과 상호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