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상황 129 >
“저소득층 위기상황, 129로 전화하세요”.
대전시가 긴급 복지예산 팔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 7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을 비롯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개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는 4인가구 117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이며 주거비는 4인가구 월 44만 7000원, 해산 및 장제비는 각 50만원, 동절기 연료비는 가구별 월 6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계·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 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 복지정책과 ☎042(600)2512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55명에게 5억 7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저소득층 위기상황, 129로 전화하세요”.
대전시가 긴급 복지예산 팔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 7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을 비롯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개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는 4인가구 117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이며 주거비는 4인가구 월 44만 7000원, 해산 및 장제비는 각 50만원, 동절기 연료비는 가구별 월 6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계·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 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 복지정책과 ☎042(600)2512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55명에게 5억 7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