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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드디어 시행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명문화
이동편의 5개년계획 수립…저상버스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7 11:45:47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주축으로 장애인계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계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명시돼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통사업자의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도시철도차량은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할당해야 하며, 앞으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차량통행 제한, 보행시설물 설치, 불법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이동실태 등을 조사해 저상버스 표준모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용 운전 장치 등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 교통사업자에게는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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