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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신장, 심장, 요루 등 장애인의 의료 및 경제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감염병 예방, 소득보장 등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이명수(충남아산갑)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은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내부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돼 있다. 대부분 내부 장기 질병과 장애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내부장애인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새 2만여 명(16.8%) 증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말 펴낸 ‘2021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신장·심장·호흡기·간장·장루·요루·뇌전증 장애인은 모두 15만3천312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6년 13만1천170명보다 16.8%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만1천170명 ▲2017년 13만6천956명 ▲2018년 14만2천224명 ▲2019년 14만7천367명 ▲2020년 15만3천312명 등이다.

이에 이 법 제정안에 이들의 의료,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기본현황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감염병 예방, 투석병원 지정, 소득보장, 활동지원사 지원 등도 포함했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내부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