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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의료용 스쿠터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가격이 장애인에게 스쿠터 구입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상한액(167만원) 수준인 5개 모델을 골라 품질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금강기건의 K400A, ㈜대세엠케어의 HS-580 DELTA, ㈜휠로피아의 SC4410SP, ㈜코지라이프의 FR168-4S, ㈜케어라인의 나드리4W 등이다.

우선 장애물 통과 능력 시험에선 5개 제품이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현행 의료기기 기준은 전진.후진 때 모두 도움닫기 없이 10㎝의 턱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전진 때 도움닫기 없이 넘은 제품은 하나도 없었고, 50㎝ 도움닫기 후 넘은 제품은 대세엠케어, 코지라이프, 케어라인 등 3개 사 제품이었다. 후진 때는 5개 제품 모두 도움닫기를 해도 보조바퀴에 걸려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드럽게 출발하도록 해 전진 때는 도움닫기 없이 넘을 수 없고, 보조바퀴는 전동차가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상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는 허가 조건과 다른 구조"라머 "규격 또는 제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속도로 달리다 멈출 때까지의 정지거리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대세엠케어 제품 하나뿐이었다. 의료기기 기준은 스쿠터별 최고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정해놓았는데 나머지 4개 제품은 정지거리를 0.6∼0.9m 초과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측정 시험에선 5개 모델 모두가 100m 표준트랙에서 최소거리 기준인 35㎞를 충족했다. 그러나 실제 주행 조건을 감안해 트랙의 길이를 60m로 줄이고 회전 때 감속하도록 하자 주행거리가 최대 15% 줄었고, 트랙 길이를 40m로 줄이자 최대 26%까지 감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의료용 스쿠터 사용자의 49%가 주행거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주행 조건을 고려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부 제품은 비탈길에서 정지했다 다시 출발할 때 26㎝나 뒤로 밀리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경사로에서 밀리는 거리나 배터리 과방전 방지 장치 등은 기준이 없지만 사용자 안전을 위해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