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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파견근로자,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사내하도급업체, 영세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방관서의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근로계층간의 양극화 완화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0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06년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 세부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 총 1만120개소 사업장에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 근로감독에 의해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취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 감독업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올해내로 사업장 감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업장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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