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시설종사자 보수 법으로 규정하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   처우개선 공청회 쓴 소리 '봇물'…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이날 토론회는 이른 시간인 오전 10시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메우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한 가운데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먹고 살야야 합니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


-----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현재 고경화 의원이 중심이 되어 준비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시설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직이나 면직 등의 처분금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 실시,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종사자들의 보수와 신분 안정성을 법으로 보장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는 것도 담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을 방문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에 반해 시설종사자들에게서는 지쳐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고경화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오갔다.


----  "절반이 이직을 희망하는게 직업인가" (최일섭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


   우린 그간 대상자 중심의 논의만 했다. 쉽게 의약분야와 비교해 보면 쉬워진다. 의사들이 언제 환자 때문에 파업을 했나. 이제 사회복지사도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까지 왔다. 정치권으로 하여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조사결과들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5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나 이직을 희망하는 직업이 과연 직업인가? 소진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서비스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상호 비교해보면 아마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되어 효력이 없다.

   시설종사자와 시설종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갖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급여만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기본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신분보장·보수규정 법제화는 바람직"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보수기준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의 제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만, 차선책으로 최일섭 교수나 고경화 의원이 제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분보장 및 보수규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7년간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너무 가혹하다. 국민연금법 등 기타 관련법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바꿔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  "직원 신분보장 조항없고 시설장 권한 비대" (구철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이라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방안 마련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동의한다.

   다만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2006년부터 명시되어 지방에 교부되는 생활시설(노인, 장애인, 정신)의 경우에는 예산을 명시하여 교부되므로 시행이 가능할 지 모르나, 분권교부세의 대상인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그 실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또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신설 조항은 특별히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법인과 시설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시설운영비 보조방식 단일화해야" (윤덕찬 교남소망의집 사무국장)


   주5일 근무다 뭐하 하면서 보람된 주말을 보내겠다고 오히려 시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문의로 시설직원들은 주말이 평소보다 더 바빠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의 경우, 최소한 3교대제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올해 3월에 있을 ‘2007년도 예산계상'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발제자의 보수수준과 제수당 지급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조방식을 단일화하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명확히 규정화해야 한다.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금처럼 무작정 헌신과 봉사만을 강조하지 말고 최소한 법률에 제시된 기준에 맞춰서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  "시설유형별로 최저보수기준 규정 필요"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장)

   현재 논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개정안 제35조의 3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도 ‘협의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시설유형별로 최저보수기준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직원은 1일 24시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일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해야 한다.


----   "보수 법제화 찬성하나 사문화 우려"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이무승 회장이 지적한 시설장의 제한 규정은 제정 당시 투명성 강화 때문에 그랬으나 이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대체인력이 분명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단, 즉 돈이 없어서 고민이다. 줄기차게 고민하고 요구하겠다. 보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원칙에 찬성하나 자칫 사문화의 우려가 있다. 인건비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문제이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의장, 박계동 의원, 김순자 의원 등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야말로 처우개선을 위한 1차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