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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이번 회기내 통과시켜야"
                                             -  장애인계·정치권·정부, 한목소리로 통과 촉구
                                                  -  현재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장법에 밀린 상황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립생활지원제도, 활동보조인제도가 없으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두 당사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은 힘이지만 보태겠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보고대회 및 법적보장에 대한 방향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다짐을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은 양날개"라며 "자립생활센터가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50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더 힘을 모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는 바람들이 쏟아져나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되지 않은 실정.

  양 의원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한 한국DPI 윤삼호 정책팀장은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법안의 가장 큰 미덕”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를 기약하더라도 적어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 즉 자립생활과 관련한 조항들만큼은 이번 회기 내에서 꼭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은 "양 의원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자립생활 보장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복지부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김명신 비서관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보완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두 토론자는 다른 현안들에 밀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전해주기도 했다. 특히 김명신 비서관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이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00여개의 법안이 있는데, 두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다른 법안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전했다.

  김명신 비서관은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의 관건은 빨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돼야하는데 있다"면서 "여야간 이해관계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다른 법안들에 비해서 조속하게 소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용환 비서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된다"며 "만약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대선 정국에 밀려 통과되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이번 회기내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환 비서관은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장애인들의 욕구에 복지부가 떠밀려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서 없어져도 할말이 없다"고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