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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과 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는 가장 난해한 쟁점이 남아있는 4개의 조항에 모두 포함되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둘쨋날 일정이 마무리되기 1시30분 정도밖에 안남은 오후 두 조항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돈 멕케이 의장은 "복잡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빨리 비공식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두 조항에 대한 긴장감을 표시했지만, 정작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오후에 많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많은 대표단이 유연한 자세로 토론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안도감을 표시했다. 의장의 표현대로 12조와 17조에 대한 토론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12조의 경우, 독립적으로 법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를 두는 것(대리모델)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지원모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 지가 쟁점이었다. 의장안에는 각각의 모델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조항도 마련해 놓았다.

결론은 지원모델의 승리였다.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해 타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결론이었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행위 능력이 있는 적극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패러다임의 승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대부분의 정부 대표단들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잘 반영된 대안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으로 써가며, 지원모델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토론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국제 엔지오들의 연합체인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는 "패러다임 전환에 찬성하는 발언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몇년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운동이 시작됐고, 조만간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서 이번 논란의 결론이 적지 않은 파급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폭넓게 지지를 받은 대안


2.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능력을 누려야 함을 인정해야한다.

2 bis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한다.

2 ter 당사국들은 권리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입법 또는 기타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학대를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보호는 권리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분쟁과 부당한 위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에 적용을 하며, 정기적인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한다. 보호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다라 균형을 맞춰야한다.

3. 당사국들의 적절하게 효과적인 제반의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을 다루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 이용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또한 임의적으로 장애인의 재산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  



17조의 경우, 비자발적인 개입이나 치료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나열해야한다는 논리와 아예 비자발적인 개입이나 치료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는 논리의 충돌이었다.

가족 또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논쟁은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12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조항을 단순화하자는 쪽의 우세였다. 비자발적인 개입이나 치료와 관련한 조항을 아예 없애 조항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각국의 정부대표단들은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가 제시한 대안에 큰 지지를 보냈다.

한편 12조와 17조도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동안 비공식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뉴욕/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