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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농어촌 장애인가구에 주택 개·보수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지원
                -        오는 3월부터 지원절차 추진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 보수비를 가구당 400만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및 장판 등 올해 1천 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05~2009년)에 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총 4,461(가구당 320만원)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며, 가구원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미 지원받은 가구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오는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 후 사업 시행 업자를 선정한 뒤 지원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읍·면 지역 장애인 가구는 53만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어촌지역의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4.8%로 도시지역 2.6%의 1.8배에 해당하며, 이 중 80.8%가 장·노년기 가구이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