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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 모집은 완화, 사후관리는 강화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02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안」이 3. 2(목)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05.5.26)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이병석·우제항·정장선·원혜영·홍미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되었 던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품의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주요내용은

  1. 법제명 및 법목적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 규제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으로 하였다.

  2.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범위안에서 등록을 하도록 모집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현행 모집금액 3억원(특별시 5억원)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


  3.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및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중 실질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의 지휘·통제를 받는 단체에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4. 기부금품 모집 등록대상 사업의 구체화

  현행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중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 증진 사업,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및협력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5.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등록말소에 관한 등록청의 권한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하였다.

  7.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1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관리·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시민단체 등 모집자의 공익활동을 촉진토록 하였다.

  8.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사후관리 강화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통하여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있다.  


뉴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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