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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추진
                           -   이계진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대표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5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사업자와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보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할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가스공급 할인액 또는 할인비율의 산정·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계진 의원은 “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LPG승용차의 연료를 월 250리터까지 리터당 280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난방비와 관련된 도시가스 요금에는 혜택이 없어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이 곤란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