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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집에서 신청 → 접수 → 혜택  
  
       거동불편해 직접 방문 신청 어려워 대전시 중구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앞으로 대전시 중구지역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광주민주화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올부터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는 '찾아가는 세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광주민주화유공자 등은 지금까지 생업 및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에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세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 과세관청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 일반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광주민주화 유공자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이들이 최초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감면대상 차량을 매각할 경우 신규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의하고 감면 대상자의 전·출입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추진실적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전시 감면조례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탓에 감면신청이 어려운 점을 알고 직접 찾아가 감면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