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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난달 27일 관내 4개 장례업체

홍성군은 지난달 27일 홍성의료원장례식장(신덕철), 홍성장례식장(주진철), 홍주장례식장(김경태),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표규택) 등 4개 장례업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1종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장례에 지출되는 비용을 할인받게 됐다. 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50%에서 100%, 안치료 등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약 67%, 장의 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약 27%의 비용이 감면된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1종)는 현재 약 160만원정도 소요되는 장례비용을 할인받아 50만원에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

이와 관련 군은 “현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1종 의료급여) 15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의식조차 갖추지 못하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간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