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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 연내 도입
                                     -  4월 중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생산품 판매 증대로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올해 안에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중으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강당에서 장애인생산품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복지부는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는 구매자가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복지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64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구매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비 장애인생산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마케팅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 판매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준을 지키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131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추가 확충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약 5천개 이상을 신규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