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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에는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과 환자의 의사확인을 비롯한 연명의료중단 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리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