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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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연대)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면담에서 전부개정안이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의 편파적인 이해관계와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정신보건법 개정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실제로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례적인 자문의 일부활동을 들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더욱이 공청회 한번 없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을 감안하면 변명해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연대는 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대는 전부개정안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 재정조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 및 활동보장 등을 포함하는 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대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예산 문제 등의 역량에 한계가 있어 복지부 자체적으로 더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담에서 복지부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사회에서 부당한 편견과 낙인, 차별과 배제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있어 국민과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성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금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 재검토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