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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하철 역사, 공공시설물 등에 수직형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 환승통로, 최근 새로 건립된 당진군청 등이 그렇다.

수직형휠체어리프트는 4m 이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내부 공간이 협소해 침대형수동휠체어의 탑승이 힘든 문제가 있다.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르면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사용자가 운전 장치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 장애에 적합한 특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수 장치의 제공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 여부는 선택의 문제로, 전국의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다니면서 목도한 결과를 말하자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직형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 내부의 바닥 면적은 폭 0.95m, 깊이 1.45m, 탑승중량 340kg로 규정돼 있어 침대형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탑승에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이다.

승강기검사기준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도 다르다. 이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4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수직형휠체어리프트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수운전장치 제공 의무화, 승강기 내부 면적 확대 등을 위한 ‘승강기검사기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한다”면서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때 장애인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