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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전세임대 4500가구 공급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린 뒤 도시 저소득층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4500가구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작년(654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공급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는 10일 일간지에 실리며,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 공급된다.

  신청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2~21일, 장애인은 24~25일이다. 입주를 원하는 이들은 기간 내에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예정자는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를 감안해 선정한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선) 수준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이 100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950가구 ▲인천 300가구 ▲부산 500가구 ▲대구·경북 450가구 ▲울산·경남 350가구
▲광주·전남 350가구 ▲전북 230가구

▲대전·충남 200가구

▲강원 40가구 ▲충북 80가구 ▲제주 50가구 등이다.)



* 조선일보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