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임신·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장애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중인 여성장애인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또는 이동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범위를 현행법상 기초생활 보상자에서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 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장애여성(36.4%)을 크게 상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출산 여성 장애인수는 ▲2001년 3천973명 ▲2003년 2천886명 ▲2005년 2천30명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여성장애인의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장애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중인 여성장애인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또는 이동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범위를 현행법상 기초생활 보상자에서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 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장애여성(36.4%)을 크게 상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출산 여성 장애인수는 ▲2001년 3천973명 ▲2003년 2천886명 ▲2005년 2천30명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여성장애인의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