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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임신·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장애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중인 여성장애인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또는 이동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범위를 현행법상 기초생활 보상자에서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 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장애여성(36.4%)을 크게 상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출산 여성 장애인수는 ▲2001년 3천973명 ▲2003년 2천886명 ▲2005년 2천30명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여성장애인의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