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7회 이후의 초음파 비용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