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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