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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관련 부처들과 함께 지배구조개선 우선대상인 94개 공공기관들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52.2%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22.9%), 석탄공사(9.0%), 인천항만공사(8.8%) 등 44개 기관은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으나 한국전산원(0.3%), 한국소비자보호원(0.4%), 한국산업단지공단(0.5%), 대한무역진흥공사(0.5%)등 48개 기관은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과학문화재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S/W진흥원 등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장애인 채용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기관별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