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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공단은 오는 31일까지 7월 한달 간 장애인고용포탈(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며, 자동차구입자금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융자 한도액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3%, 융자기간은 5년이다. 장애인 근로자 융자지원 및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