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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분야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는 케이블TV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설명회를 갖고,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의무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초고속인터넷 감면은 현재 기본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는 수준에서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에 정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할인 규모와 할인대상 상품제가 달라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을 접수 받고, 국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돼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의무화를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며 “규칙 개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