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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관람석 1천석 이상인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확대돼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되어 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관람석 1천석 이상인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장애인 편의제공 제공 기관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의료서비스,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점자정보단말기 등 필요한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출입구, 관람석,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마련과 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달 12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에 시내·시외·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폰통신서비스, IMT-2000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포함된다.

내년 4월 11일부터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모든 법인까지 편의제공 기관으로 확대된다.